땅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장환(65) 경북 구미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규혁 형사3단독 부장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안 시의원은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1억3000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안 시의원은 지난 7월5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 시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꽃동산 조성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구미 도량동 일대 69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 2400여가구를 지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84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