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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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알바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한 30대…법원 판단은?

檢, 무기징역 구형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16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0월7일 오전 1시27분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4㎞ 떨어진 유성구의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로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고 3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여성은 가족과 떨어진 채 혼자 대전에 살며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밤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까지 약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A씨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탄원서가 재판부에 100장 이상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사랑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며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