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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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한 檢… 줄줄이 위법 판결

입력 : 2021-12-19 19:00:00
수정 : 2021-12-19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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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규칙 이유 수사기록 열람 불허
法 “정보 비공개 해당 안 돼” 제동
광주지검선 1년여간 7차례 ‘위법’
사진=뉴스1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모 건설사가 광주고검장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모 건설사는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에 항고했으나 광주고검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건설사는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광주고검에 사건 기록(진술조서) 등사 신청을 했다. 광주고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 보존 사무 규칙 22조와 정보공개법 9조, 수사준칙 규정 69조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건설사는 검찰의 사건 기록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도 아니라고 봤다.

진술조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와 항고 기각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형사사건 등에서 이미 드러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진술조서에 기재된 일부 개인 정보·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해도 특정인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기록 등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 사이 광주지검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수사기록 목록 정보 공개를 검찰 보존 사무 규칙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법원의 ‘위법’ 판결을 7차례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