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하고, 일주일의 계도기간(1월 3일∼9일)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는 기본접종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카오·네이버·토스·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차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쿠브앱을 통해서도 2차 접종 후 현재까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방대본은 “3차 접종은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를 대비해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고, 유효기간 도입 전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어 2주 뒤인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관련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