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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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지 마” 말리는 아내 때려 골절상 입힌 4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마구 때려 골절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아내 B(46)씨의 머리를 잡고 끌어내려 발로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했는데 B씨가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폭행을 가한 뒤 2㎞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22일 주거지에서 B씨가 자신이 귀가하기 전 먼저 잤다는 이유로 폭행해 안와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