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 폭력·학대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최로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해식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정인이 사건’ 등 여러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에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없어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표회장은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