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중도인출한 액수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약 6만9000명, 인출 금액은 2조6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5.1%, 5.6%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주택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2만9231명으로 2019년보다 7208명 늘었다. 이에 따라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구입 비중이 30.2%에서 42.3%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구매 목적으로 중도인출 시 평균 인출액은 4100만원 수준”이라며 “요건이 까다로워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등 주거임차를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도 1만5966명(23.1%)으로 전년(22.3%)보다 비중이 커졌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 세 명 중 한 명(65.4%)은 집 문제가 이유였던 셈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충당 등 장기요양을 이유로 든 사람은 23.7%, 회생절차는 10.0%, 파산선고 0.3%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주거 임차, 30·40대는 주택 구입, 50대 이상은 장기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5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1% 증가했다.
적립액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DB)이 60.3%로 가장 많고, 이어 가입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25.6%, 개인형 퇴직연금(13.7%),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0.4%) 순이었다. 가입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확정기여형(50.2%)의 구성비가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절반을 넘었다. 그다음은 확정급여형(47.1%), 병행형(1.7%), IRP 특례(1.0%)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