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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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알아야 보이는 법(法)]

법률은 일정한 영업에 대해 행정청의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할 때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업허가나 영업등록, 영업신고 등이 해당합니다. 허가·등록·신고 대상임에도 영업자가 이를 마치지 않고 영업에 들어가면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동시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도16555).

 

그 이유는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법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에 포함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한다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행정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제조 신고가 필요하므로, 행정청이 원료성 제품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고 ▲건강기능식품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식품위생법이 식품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규제에 비해서 강하므로, 원료성 제품의 판매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법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종합 등)은 공중위생영업으로 분류되어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류별로 법령에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신고 네일 미용업 영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네일숍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이사와 각 점포에서 직접 시술을 한 이들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미신고 영업에 대한 형사책임은 네일숍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21도8993).

 

위 사안에서 1·2심 재판부는 “네일 미용시술을 했던 사람들은 네일숍 프랜차이즈 회사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회사가 매출내역 시스템을 통해 각 점포의 매출을 관리하고 각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업무상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주체는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설령 직접 네일 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관청에 대해 영업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들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허가·등록·신고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그 주체 및 대상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들로서는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면밀히 파악해 불필요하게 행정적, 형사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