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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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이재명 부동산 드라이브… 이번에는 종부세 개편안 제시

“노인 은퇴자, 처분 시점까지 납부 연기돼야
불합리한 납부분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윤후덕 의원, 개편안 내용 담아 법안 발의 예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과 달리 당정청 호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를 유예하는 것에 더해 불합리하게 부과된 올해 납부분을 환급해주는 등 종부세로 돌아선 민심을 다독이는 방안이 망라됐다. 당정 안팎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과 달리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청 모두 호응하고 있어 이 후보의 부동산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2’에서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개편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편안은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를 간주하는 것을 비롯해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 과세이연▲비투기 주택 중과세 제외▲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일시적 1주택 간주 등이 골자다. 이 후보가 종부세 일부 완화를 주장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상세한 개편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비투기 목적 다주택 사례로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 고향집 등을 들었다. 그는 또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기에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당정에 신속한 제도개선을 압박했다.

 

실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환급과 관련된 부분은 부칙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달리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당정청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후보의 개편안이 현재 종부세 전체 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억울한 사례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찌감치 이 후보는 종부세를 일부 손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내에도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된 상태다. 종부세 세율 자체를 재조정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조치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1세대 1주택자의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하므로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비투기 목적의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의 환급을 언급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환급은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종부세법의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시행된 이후 전례가 없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입법해서 소급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개정안이 발의되고 몰아치면 통과야 가능하겠지만 우려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당내 워킹그룹을 통해 재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본래 자신이 제시한 6·3·3 조치가 정부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사자 ‘대선 후 4개월-3개월-3개월’(4·3·3)로 양도 시점을 달리 차등해 중과를 면제 및 완화해주는 방안도 전날 내놓았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