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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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경 5급 사무관 수행비서 채용 고발…‘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도 촉구

유상범 단장 “검찰 무혐의 판단났지만 추가 자료 제출할 예정”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한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 후보와 김씨, 배모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도민 혈세가 김씨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서도 대검에 제출한다. 이 사건의 골자는 이 후보가 성남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김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이름으로 트위터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당시 혜경궁 김씨 트위터리언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트위터를 운영했고 지난 2018년 11월 경찰은 이 트위터리언이 김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났지만,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보니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판단이 들어 관련 자료도 추가로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