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4세, 22세, 15세 세 자매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태어난 24세와 22세 딸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딸도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이달 중순 제주시 동 지역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함께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를 통해 공부했다고 한다”며 “다행히 셋 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라고 말했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DNA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자녀들은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이 된 두 자녀의 취업과 검정고시 응시 등 주민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자녀들은 최근까지도 검정고시 공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자녀들은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족의 생계는 아버지가 대부분 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이 된 두 딸도 피해자로 보고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