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논란 끝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것으로 보아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한국형 택소노미와는 대조적이다.
1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사업은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으면 환경·기후 친화적인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초안을 회원국에 보냈다.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새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며,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녹색으로 분류된다.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과도기적이라는 근거에서 녹색으로 분류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달 내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사업을 택소노미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다. 녹색 분류를 기후 친화적인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내고 실제보다 더 친환경적인 척하는 위장행위(그린워싱·greenwashing)를 막는 게 목표다. EU는 이를 자금 지원에도 적용할 예정이라 어떤 사업이 공공재정투자에 적합한지도 가르게 될 전망이다.
원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매우 적지만, 방사성 폐기물의 잠재적 환경영향 때문에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하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이를 반대해 왔다.
EU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추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K-택소노미 지침서에서 원전을 배제하며 EU가 원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하지만 EU 초안이 확정되면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도 “원전 배제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찬반 논란 등 고려해야 할 게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U, 한국이 제외한 원전 ‘녹색산업’ 포함 [뉴스 투데이]
기사입력 2022-01-02 18:04:31
기사수정 2022-01-02 21:03:12
기사수정 2022-01-02 21:03:12
진통 끝에 ‘택소노미’ 초안 마련
과도기 이유… 천연가스도 포함
관련 투자, 환경·기후 친화 인정
1월 중 확정… 국내 영향 가능성
과도기 이유… 천연가스도 포함
관련 투자, 환경·기후 친화 인정
1월 중 확정… 국내 영향 가능성
강구열·박유빈 기자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