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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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 속 법정관리 받던 '쿱 택시'…결국 파산

법원, 지난달 30일 쿱 택시에 파산 선고
쿱 택시 채권 신고기간은 내달 25일까지

한국택시협동조합 '쿱(coop) 택시'가 임금체불 등 경영 악화를 지속하다 끝내 파산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지난달 30일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파산관재인은 임창기 변호사이며, 한국택시협동조합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3월24일 오후 2시55분에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쿱 택시는 지난 2015년 7월 부도 택시회사인 서기운수를 박계동 이사장이 인수하고 종업원 출자방식의 협동조합으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 서울에선 택시 76대 규모였으며 이듬해 10월 기준 출자 조합원은 약 175명으로 알려졌다.

 

쿱 택시는 택시 기사들이 2500만원씩 출자금을 내 조합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매일 12~14만원씩 메워야 할 사납금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말부터 경영 악화 상태가 지속됐고 2020년 10월부터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쿱 택시는 2019년과 2020년 조합원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고용노동청의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1억원이 넘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