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10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 참여 단속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및 벽보를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구는 이 제도로 지난해 약 23만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보상금을 일부 상향하고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완화했다.
모집에 의해 선정된 22명의 단속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단속원증을 발급해 전달한다. 각 동별로 수거 대상과 안전 및 근무수칙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을 나가게 된다.
단속원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당 50원에서 최대 개당 2000원까지 보상한다. 월 최대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보상받는 방법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거 보상 월 최대 300만원
만 20세로 참여자격도 완화
만 20세로 참여자격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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