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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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운계약·편법증여… 익산시, 부동산 불법 투기 등 28건 적발

전북 익산시 부동산 불법 투기 단속반원들이 관내 한 신규 공급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무등록 중개와 다운계약이 불법 행위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익산시 제공

전북 익산지역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한 이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 신고법 위반 대상인 허위 신고 3건에 대해 총 5800여 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2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다.

 

또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 8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높은 5건에 대해서는 익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는 근래 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협회,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서 투기 예상 물건 646건을 선별하고 정밀히 조사했다.

익산시는 재건축 부동산 등에 대한 무등록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업소 불법 중개 행위, 인터넷 허위 매물 등록,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등기 전매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 중개 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만큼 부동산 거래 가격 동향 분석 등을 통한 집중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불법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