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방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방화복을 입히고 배드민턴을 함께 치도록 하는 등 갑질로 징계를 받았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전 119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A 소방정의 갑질 의혹에 감찰 조사를 벌였다. A 소방정은 조사에서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일부 비위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방정은 인천소방본부 내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됐다.
그는 지난해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119특수구조단 헬기 격납고에서 부하 직원에게 방화복을 입게 한 뒤 배드민턴을 쳤다. 같은해 8월에는 근무시간 중 청사 인근에서 배추, 고추, 상추 등이 심어진 텃밭을 부하 직원들에게 가꾸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 결과, A 소방정은 조기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키도 했다. 그는 또 청사 외부에 테이블을 펴놓고 직원들과 회식을 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징계위는 A 소방정이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과거의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소방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