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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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둘째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 구속 기소

30대 부부가 첫째 아이에 이어 둘째 아이도 출산 하자마자 산후조리원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36)와 B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30대 부부는 지난해 3월 7일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2019년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의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 첫째 아이를 맡기고 잠적했다가 해당 산후조리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

 

이후 B씨와 둘째 아이까지 낳고 나서야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두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로 등록되는 걸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을 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기 평택시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여유가 생기면 주거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도피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첫째 아이는 B씨의 가족, 둘째 아이는 제주시의 한 영아원이 돌보고 있는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