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2일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32만9503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정부 들어 마구잡이식으로 공무원을 늘려왔는데,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입법정보요구회답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43조71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7년의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36조1700억원)와 비교했을 때 7조54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역시 2017년 기준 23조원에서 2018년 25조1400억원, 2019년 27조2300억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점차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2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는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데, 현 제도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법률로 제한해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의 국가공무원, 국립·공립 학교 교원, 소방·경찰 공무원 등은 총 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