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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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성남시 인수위원들, 수의계약 특혜 의혹

희망일자리나눔·나눔환경측
성남시와 10년간 수십억 체결
수의계약 한도 초과도 적발
성남시 “발주부서에 경위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2011년부터 10년여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성남시로부터 수십억원의 청소·폐기물 처리 등의 용역계약을 몰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희망일자리나눔’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사 청소·각종 청소용품 구입·방역 등의 명목으로 10년 동안 309건의 물품·용역·공사 수의계약을 체결, 성남시로부터 34억643만원을 용역대금으로 받았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희망일자리나눔은 2011년 3월 설립된 회사로, 대표 A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에 처음 당선된 뒤 꾸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의 행정기획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희망일자리나눔은 이 후보 재임(2010년 6월~ 2018년 3월) 이후인 2011년부터 성남시에서 매년 평균 3억1050만원을 받아왔다. 특히 2013∼2015년에는 매해 7억원이 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 명목은 청소용품·화장지 등 소모품 구매, 제초작업·외벽청소 등이었으며 중앙도서관 청소 명목으로 수의계약 한도(2018년 이전 2000만원·이후 5000만원)가 넘는 수억원대의 용역계약도 체결됐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문화체육복지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던 B씨가 2010년 12월 설립한 시민주주기업 ‘나눔환경’도 2013∼2019년 성남시로부터 총 56억4647만원의 상당의 수의계약 6건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눔환경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명목으로 2013년 17억2751만원, 2014년 19억2016만원, 2015년 19억5568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이에 대해 성남시는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를 통해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계약한 부서가 다르다. 가장 잘하는 업체를 선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아전인수식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계약 과정이 적법했는지, 일갈몰아주기에 따른 시정 공백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