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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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 ‘무죄’

지난 2020년 3월 대구시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다. 대구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2020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교회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그동안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대면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등 종교계로선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의 재판절차는 소 제기 1년6개월여 만인 지난 14일 시작됐다. 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원고 측은 1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액만 약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