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체적으로 1주일 먼저 적용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공사는 앞서 작년 12월 100여명의 공사 간부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초빙 강의와 이달 12일과 13일 안전분야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현장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또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 신설, 경영진 현장점검, 직원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작업안전수칙 정비, 시민들을 위한 도시철도 안전이용수칙 등을 마련해 한발 빠르게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공사 측은 안전관리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보강하는 등 기존의 안전조직을 강화했다. 차량·전기·토목 등 분야별로 안전전담 태스크포스 요원을 주고 중대재해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 홍승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지난 19일 3호선 청라언덕역과 남산역을 찾아 역사 시설물과 국내 최장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밖에 공사는 작업공정의 핵심 책임자인 관리감독자들의 역할도 강화했다. 보수작업 등으로 터널 진입시에는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 낭독, 보호구 착용 등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들어가도록 조처했다.
자회사인 메트로환경과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작업공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교육 지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생 협력할 예정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