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입막음 대가로 3000만원 제안한 전봉민 의원 부친 집행유예

전봉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던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심우승)은 25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20년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도에는 전 회장의 재산 편법증여 여부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3000만원 갖고 올게.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왔다.

 

1심 법원은 “국회의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는 언론 매수 활동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자신 잘못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회장의 아들 전봉민 의원은 당시 이진베이시티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