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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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상정 ‘李·尹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이어 심 후보가 낸 가처분도 인용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26일 심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국회에 5석 이상의 소속의원을 보유한 정당의 대선 후보 등을 초청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속의원이 5인 이상인 정의당 후보로서 위 자격을 충족한 채권자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자토론은 20대 대선 후보 간 첫 토론회로서 설 연휴 저녁 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되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과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도 제한되는 점 등도 양자 TV 토론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는 채무자(지상파 3사)들이 양당의 요청을 수용해 이뤄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법이나 보도준칙 등에서 정한 선거의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쯤 실시될 예정이었던 양자 TV 토론은 불발됐다.

 

이날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자 지상파 3사는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년 4당 대선 후보 TV 토론’ 출연 요청 공문을 여야 4당에 보내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3일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