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검찰, '폭행 시비' 배우 이규한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사진=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규한(42)씨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씨는 2020년 8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