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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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재판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3∼2011년 상품권과 신용카드·차명 휴대전화 대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검찰이 사전면담을 통해 최씨를 회유·압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검찰 신문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알선을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또 그 진술은 점점 구체화됐다”며 “사람의 기억이 흐려질 수는 있으나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이 최씨를 회유·압박하지 않았다는 점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은 사전면담에서 진술조서 등을 제시받았는데, 이를 받으면 법정에서도 그에 따라 진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사전면담 기록도 없고 최씨 진술도 불명확해 이 점이 해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