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청와대를 사실상 해체한 뒤 ‘대통령실’로 개편하고, 집무실과 관저도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앞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한 데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설 연휴 전 ‘굵직한’ 정치·경제 분야 정책 공약들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지지율 굳히기에 나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고, 청와대 전체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내놓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 ‘청와대 해체 후 대통령실로 조직 개편’과 ‘관저 이동’까지 더해 한 발 더 나아간 공약이란 평가다.
대통령실 구상과 관련, 윤 후보는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로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겠다.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관저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윤 후보는 덧붙였다. 그는 집권 시 현행 여권 인사들도 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충분한 자문과 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후보는 오전에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렸다. 그는 당사에서 국정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 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낸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선진국형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융세제를 손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윤 후보가 발표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과 상충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이 공약은 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는 양도세 과세를 할 경우 기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 양도세 폐지 공약과 관련, 거래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22번째 공약으로 전방 부대나 산간 지역에 있는 군 경계근무로의 미끄럼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야자매트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들에게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