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각각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설연휴 진행될 예정이던 대선 후보 TV토론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 측 가처분 인용을 받아들인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는 같은 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여야 4당 후보에 오는 31일이나 내달 3일 중 하루를 정해 ‘4자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갑자기 국민의힘 측에서 ‘양자토론’을 고수하며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은 이달 31일 토론회 제안에 응한 상황.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따른 토론 개최는 무방하다”면서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런 국민의힘 ‘양자토론’ 고수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양자토론을 고수할 경우 윤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고, 다자 토론 시 외려 야권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계산 등이 그것이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해치지 않을 테니 도망가지 마시라”고 일침을 놓았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적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님,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2자 토론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4자 토론에 나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토론회 대상 후보자 자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2조를 언급하며 “이는 다당제 정치 현실, 토론 활성화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감안해 법으로 정한 기준”이라며 “어제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불리하다 싶으면 탈법하고,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게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