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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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홀리는 윤석열 공약? “흡연구역 확충해 갈등 최소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 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흡연구역을 확충하는 등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23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인 공간 분리를 통해 담배 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면서,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흡연구역 등 흡연 공간 확충 ▲흡연구역의 간격·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 등을 약속했다.

 

이는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사회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흡연구역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 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곳(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곳(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흡연 구역이 금연 구역의 40분의 1 수준이다.

 

윤 후보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 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 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 시설 등 흡연 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