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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혜경 갑질 제보자,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황제 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7급·별정직)가 총무팀 직원 배모씨(5급·〃)와의 전화 통화 녹음본 유포로 신상이 공개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A씨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언론에 제보한 배씨와의 통화 녹음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 인터넷에 유포된 것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인사는 “제보자의 상태가 매우 안 좋다”며 “제보자 육성이 변조 없이 나갔다. 한 인격이 말살되는 녹음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씨의 가족들이 다 듣고 이 사안을 인지하게 됐다”며 “제보자는 심각한 모멸감과 공포감, 치욕감을 느끼고 있다. 삶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음성을 그대로 내보낸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하고 관련 제보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A씨 측은 전했다. 아울러 제보 자료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언론 내부의 각별한 주의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A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게 되면 본인은 물론 필요시 친족, 동거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그 형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씨 측은 김혜경씨와 배씨 관련 제보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무관하며, 이재명 후보 측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성을 띤 행위도 아니라고 했다.

 

아래는 A씨측 입장문 전문.

 

현재 저는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관한 사실을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금일 한 유투브 채널에서 제가 언론사에게만 제공한 녹취 파일이 음성 변조 없이 실명 그대로 공개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저와 저희 가족은 심각한 불안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프로그램의 무책임한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그 어떤 언론사도 변조 없는 음성 파일의 방영/유포를 금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선거에 저와 저희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