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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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코로나에 걸려도 우리 국민, ‘참정권’ 지켜낼 정부의 대책 촉구”

尹, SNS에서 “국민의 ‘투표할 권리’ 확실하게 보장해야”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방법이 아직 없다는 우려와 관련, “국민의 ‘투표할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선 직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관위와 유관기관이 논의에 나섰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에 걸린 국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코로나에 걸린다고 투표권이 없어지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모든 국민의 소중한 ‘투표할 권리’를 지켜내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달 4~5일 사전투표 기간 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선거 전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에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투표 방법이 없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 등 직접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이는 오는 9~13일에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대선 당일인 3월9일에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거소투표 기간이 끝난 이달 13일 이후에서 사전투표일 전에 확진된 유권자는 3월4~5일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 기간 후에 확진된 이나, 그 전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밀접접촉자가 대선 당일에도 격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투표일에는 생활진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다음달까지 하루에 많게는 10만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서, 수십만명의 투표권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측은 현재 적절한 투표 방안을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서,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난 다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할 길이 막혀버린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한 달 후에는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이번 대선에서 수십만 명이 투표권을 잃게 될 수 있는데, 선관위가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