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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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의혹’에 가짜뉴스 퍼뜨리는 與

“법카 등 오보땐 언론사 책임져야”
일부 의원들 공보단 명의로 주장
공보단 “허위보도자료” 진화 나서
언론중재법 추진과 배치돼 모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이 ‘가짜뉴스’까지 유포해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선대위의 김병욱 직능본부장과 이원욱 조직본부장은 각각 법인카드 바꿔치기 의혹을 보도한 KBS와 황제의전을 보도한 SBS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들이 올린 글에는 “보도내용이 사실인가? 오보로 판명될 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입장문에는 또 김씨에게 배달된 쇠고기와 샌드위치 등이 모두 업무용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선대위 직책을 맡은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허위 자료”라며 “공보단이 작성한 적도 없고 언론에 배포한 적도 없는 보도자료”라고 진화에 나섰다. 공보단은 또 “해당 의원들은 공보단의 보도자료로 잘못 알고 포스팅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작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씨의 과잉 의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JTBC는 이날 “김씨가 지난해 3월 공무원을 시켜 과일 등 제사음식을 구매해 이 후보 자택으로 나르게 한 정황이 취재됐다”고 보도했다. 경기도가 같은 날, 같은 과일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파악돼 공금으로 제사음식을 구입한 것 아니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음식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