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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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전속도 5030’ 손본다

尹, 속도제한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속도 상향 조정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안전속도 5030 개선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을 23·24번째 '59초 쇼츠'로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59초 쇼츠에서 안전속도 5030 개선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17일부터 실시된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5030정책이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이 부재한데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또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어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스물네 번째 쇼츠 공약으로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제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강화됐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8.2%이다.

 

현재 단순음주로는 결격기간이 1년, 대물사고는 2년이나, 모든 경우에 대해 3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