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의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7일 진실공방을 벌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씨가 3명의 전담 비서를 뒀고, 논란을 제보한 경기도 7급 공무원은 이 후보의 측근 김모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도청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파쇄·은닉했다는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도지사와 총무과 의전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영수증, 성남시청 비서실과 경기도청 비서실 및 하드디스크 교체 내역과 현재 하드디스크에 언제부터 자료가 기록됐는지 공개해보라"고 재반박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있었던 예결위 질의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며 "민주당 선대위는 부인만 하지 말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Δ도지사 업무추진비 및 총무과 의전팀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내역 및 영수증 등 첨부자료 Δ현금 지급자와 지급받은 사람의 서명, 현금 지급 근거 및 금액 Δ경기도청 관용 및 의전차량 배차 내역, 차고지 지정내역, 하이패스 내역을 포함한 주행기록 Δ성남시청 비서실과 경기도청 비서실 및 정책실 하드디스크 교체내역, 현 하드디스크 자료 기록 내역 4가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혜경씨 의전 논란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병원을 가든지, 장을 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하는 사적 용도로 정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김 총리가 "특별한 공적 임무를 위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경기도 관용차량은 (이 후보 거주지인)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상시 주차됐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혜경씨가 언론에 알려진 5급·7급 공무원 외에도 또 다른 전담 비서를 뒀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다. 그는 "(김씨의 전담 비서가)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한모씨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운전하면서 사적 활동을 보조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씨는 성남시청에서 퇴직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일반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개인 비서 고용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월급날인 매월 20일에 일정한 금액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씩 인출됐다"며 "심각한 공금 횡령이 아니냐"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제보자인 7급 공무원 A씨는 이 후보의 측근인 김 전 비서관의 지시로 도청에서 나올 때 하드디스크를 파쇄, 은닉하고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했다고 한다"며 "정부의 하드디스크는 공용물품이다. 어떻게 파쇄하고 은닉하고 새 하드디스크를 끼워 넣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수영 의원 등이 제기한 이 후보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용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목한 (추가 채용 비서) 한모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다.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 조치다.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와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특정인의 월급 지급으로 쓰일 수 없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또 하드디스크 파쇄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허위진술 하나만으로 '묻지마' 네거티브를 던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