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게 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다음달 초 100만명에 달할 수도 있으며,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하지 못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일(2월9~13일) 이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 등은 거소투표 신고로 대선 당일에 우편투표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일(3월4~5일) 이전에 확진된 유권자 등은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 후에 확진된 이나, 그 전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밀접접촉자가 대선 당일에도 격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본 투표일에는 생활진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까지 하루에 많게는 10만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수십만명의 투표권이 제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말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13만~17만명으로 내다본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본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선관위 등과 적절한 방법을 논의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네, 맞다”고 동의했다.
정 청장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신 의원의 물음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6.25에서도 참정권이 보장됐다.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게 준비해달라”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미크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질병청, 선관위와 협업해 국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