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과 사후활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뒀다.
주 내용은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지원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계획 등이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