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게 개인보호·통신·탐색 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9일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관구조장비 개별지급법’(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방 장비의 구매, 관리, 운영, 점검,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필수 장비들이 소방관에게 개별 지급되지 않고 기관·팀 단위로 지급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방관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 연수별로는 임용 5년 차 이하, 계급별로는 소방장급(7급 상당) 이하에서 각각 24명씩 순직하며 ‘저연차’ 소방관이 순직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간 소방관이 한 해 평균 5명씩 순직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의 형체나 화점을 인식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당장 통신에 필요한 무전기조차 기관·팀 단위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개인 사물함 안쪽에 유서를 보관하고, ‘잘 다녀올게’라는 말을 뒤로하고 출근하는 소방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필수 장비 개별지급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안타까운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고 더 큰 참사를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