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이행하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장 5만개 이상이 아직까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코로나19 사태 전 매출을 증명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택했는데, 지급 심사가 길어진 탓이다.
9일 세계일보 취재결과, 중소기업벤처부에 지난해 3분기 확인보상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업체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만3000개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영업시간이나 시설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손실을 80%까지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조9495억원으로,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손실보상 방식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금 규모에 업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것이다.
확인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고 분개했다. 신청한 지 3개월이 넘은 이날까지도 심사 결과에 대한 귀띔조차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때 최장 90일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할 지자체는 중기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고, 중기부는 수십 차례 전화해도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지방청에서 서류 검증 완료 후 지급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만 확인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확인보상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날 밤 12시에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마감한다. A씨는 “차라리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보상 심사 절차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아직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며 “이달 중으로 신청자들에게 개별 통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업장은 극소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8일 기준 보상 대상 70만개 업체 중 67만개를 대상으로 이미 지급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국가가 개인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손실보상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