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의 가게가 아닌 맞은편 가게로 먼저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신고를 받은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맞은편 가게에 들렀다 가느라 1∼2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46)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조모(56)씨가 흉기를 휘두른다며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14일 오후 10시12분이다. 경찰은 15일 사건이 알려지자 “3분만인 오후 10시 15분 현장에 도착했다”며 “관할 지구대에서 피해자의 가게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서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김씨의 호프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10시16∼17분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뒤 김씨와 함께 있던 또 다른 피해자 A씨가 지인을 통해 119에 신고했는데, 이때 맞은편 가게의 주소를 불러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스마트워치를 통해 현장 상황을 듣고 있던 서울경찰청에서는 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에게 “(김씨의 가게가 아닌) 맞은편 가게에 먼저 가보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게로 출동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 가게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해보라고 해 맞은편 가게 먼저 갔다”고 말했다.
경찰이 맞은편 가게에 먼저 갔다가 범행 장소로 가는 과정에서 1∼2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신고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범행 장소에 도착하는 데 4∼5분 걸렸고, 출동도 범행 장소로 곧장 이뤄진 것이 아닌 것이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흉기에 찔리고 피의자는 도주한 뒤였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1∼2분은 큰 차이일 수 있지만, 경찰은 전날 사건 개요를 발표할 때 이같은 정황은 빼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만 발표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전 연인인 조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 됐다. 조씨는 고소 당일 또다시 김씨를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지난 12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에서 풀려난 조씨는 이틀 뒤 또다시 김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도주했던 조씨는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