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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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구조·장치 변경… 선거 유세 차량 안전 문제없나

질식사고 안철수 유세차량 ‘불법개조’… 안전성 문제 제기

LED 스크린 설치 때 승인 안받아
버스 내 발전기 장착 사고 주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경찰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홍보용 버스에서 선거운동원과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가운데 16일 안 후보 홍보용 버스를 개조한 경기도 김포시 모 업체에서 경찰관들이 업체 내부 곳곳을 살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 유세차량에서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LED(발광다이오드) 유세차량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유세차량에는 LED 스크린을 비롯해 대형 스피커 등 각종 전자장비가 임시로 설치되지만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운영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 후보의 유세용 대형버스는 LED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LED 스크린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등화장치로 구분돼 설치에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차량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차량에는 LED를 통한 홍보방송 송출을 위해 자가발전기(제너레이터)가 가동되고 있었다. 발전기는 버스 수화물 칸에 장착됐다. 발전기는 일산화탄소가 발생될 수 있어 개방된 공간에 달아야 하지만 밀폐된 버스 안에 장착된 것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 주차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에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전날 오후 천안 시내 도로에 주차된 이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버스 외부가 특수필름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문까지 닫혀 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일산화탄소 등 환기가 제대로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스크린 설치 업체와 당 관계자들이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2차 현장 감식에 나섰다.

 

차량 구조·장치를 변경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소유자와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른 대선후보 측도 유세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선거유세 버스의 구조변경 등을 신청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LED 설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눈부심 등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발전기의 적재 여부는 승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다. 고용 관계나 사전 안전관리 등 책임을 따져 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


천안·원주=김정모·윤교근 기자,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