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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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예보, 파산관재인 맡아 청산절차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1조7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는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갖는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채권자는 오는 4월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5월19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을 결의할 수 있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1조7000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