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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사가 사건 개인회생 직접 대리... 변호사법 위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대리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징금 3억2000여만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사 A씨는 2010∼2016년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 386건을 맡아 4억여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의뢰인을 대신해 개인회생신청서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수행한 사건은 법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비송사건’이었다. 비송사건은 법원이 개인 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이다. 법인 청산절차의 감독이나 후견인·재산관리인 등의 선임감독, 유산의 분할방법 등이 포함된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변호사법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개인회생 등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을 위임받아 제출을 대행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사건당 수임료를 책정해 채권자 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라며 “A씨의 행위를 단순히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이라며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