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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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이어 서울·인천·경기… ‘방역패스 중단’ 소송 확산 조짐

대구지법 ‘60세 미만 제외’ 결정 속
1594명 지자체 6곳에 소송 제기
전체 성인대상 집행정지 될지 주목
24일 대구시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푸드코트 입구에 ‘60세 미만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구=뉴스1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온 가운데 지난해 방역패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교생 유튜버를 비롯한 시민 1500여명이 다른 6개 지자체에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성인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될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19)군을 비롯한 시민 1594명은 25일 서울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 6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포함한 방역지침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를 대상으로도 각 지방법원에 방역지침 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신청인 대표로 나선 양군은 “대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청구 인용이 이뤄져 첫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이처럼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고교생 신분으로 시민 450여명과 함께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등을 상대로도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대부분 인용해 6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정지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