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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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빅토르 안, 러시아軍에 차출된다?…푸틴이 서명한 법령 진실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선태 감독(왼쪽)과 안현수 코치. 뉴스1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안(한국명 안현수·36)이 러시아군에 차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러시아 운동선수 빅토르안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누리꾼이 작성한 글을 갈무리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 누리꾼은 "러시아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하나 만들었다"면서 "유사시 전투 인원을 최대한 징집하자는 취지로 2022년 2월 18일 러시아 국적의 남성을 대상으로 예비군 소집 법안에 서명했다"고 적었다.

 

이어 "유사시 러시아 국적의 40세 이하 모든 남성은 군대와 방위군 보안기관 및 경찰·소방 등에 차출되며, 소집명령 발동 시 자국 말고 해외에 있는 러시아 국적 시민도 72시간 안에 복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국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올해 군사 훈련을 위해 러시아 시민을 징집한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다.

 

다만 법령에 따르면 '40세 이상 모든 남성이 징집 대상'이라는 내용은 누리꾼의 주장과 달랐다.

 

예비군 소집 연령은 군대 계급에 따라 나뉘었다. 병사·부사관·소위의 경우 50세 이하, 대령 및 대위는 65세 이하가 예비군에 소집됐다.

 

또한 법 집행기관, 소방서, 세관, 시민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 이외에도 항공 및 철도 운송 직원, 해상 및 선박 구성원도 징병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해외에 체류하는 러시아 국적 모든 남성이 72시간 안에 러시아로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령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견제하던 시점에 서명됐다. 이에 "러시아가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러시아 현지 매체는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내용의 예비군 소집 법령을 발효해왔다"며 "전투 훈련 개선을 위한 계획적 조치이자 일반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빅토르안은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국적으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면서 군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후 2010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011년 러시아 귀화를 결정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