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사전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내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후보직을 내려놓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된다. 다만 지난달 23~28일 이미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중 안 후보와 김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 처리 된다.
대선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다만 두 사람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쓰여 있고 도장 기표란도 공란으로 남는다. 이미 투표용지 인쇄를 마쳤기 때문이란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경우 역시 유권자가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가 된다.
한편 안 후보와 김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사퇴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기탁금 3억원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