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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공행진 집값 잡기 ‘빈집세’ 추진

道,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 발굴

비규제지역으로 투자금 유입
2021년 아파트값 24.29%P 올라
加밴쿠버·싱가포르 사례 참고
실소유·실거주 인식 전환 계획

제주도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빈집세’와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최근 가격과 거래량의 큰 폭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국 추세와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유입이 지속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정주 여건 악화에 따른 이주 유인 감소 등의 원인으로 침체했다. 영어교육도시 주변도 신규 국제학교 설립이 지지부진하면서 주택 분양시장이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제주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24.29%로 껑충 뛰어올랐다. 전국 평균(20.18%)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6억3000만원에 거래된 제주시 연동 대림e편한세상 1차 아파트(전용 84㎡)가 지난달 9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동일단지 물건이 반년 만에 3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제한된 공급 여건과 이주민 유입, 비규제지역 등의 요인에서 비롯한 부동산의 불안정성이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환경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 세금을 매기는 캐나다 밴쿠버의 빈집세,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높은 세율의 취등록세를 내는 홍콩·마카오의 취득 제한, 다주택자에 고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의 취득세 중과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한다. 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소유·실거주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방세 특례 등을 통해 실보유 외 투기성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필요하면 검토하고 권한 이양도 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