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회계사가 “(공모지침서가) 확정이익 방식이라고 보고됐을 때 조금 의외였다”는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을 맡았던 김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계사는 이날 “공모지침서 초안을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보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는 대로 떠올려서 말해달라”는 검찰의 질문에 “확정이익 방식이라고 저에게 보고됐을 때 조금 의외였다”고 증언했다.
김 회계사는 이어 “지분 참여라면 보통 지분율대로 (이익을) 나누는 걸 상식으로 가졌는데 예상 밖에 확정이익 방식이라 의아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성남도개공의 의뢰를 받은 민간 연구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 초안을 토대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이 완성시킨 문건이다.
검찰은 이 공모지침서에 공사의 수익을 1800억여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는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공사에 들어가 전략사업팀 내 파트장을 맡고 있던 정민용 변호사는 이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 회계사는 정 변호사의 상급자인 전략사업팀장이었다. 김 회계사는 정민용 변호사가 상급자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례가 많았다고도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를 정민용 피고인이 증인을 거치지 않고 유동규 피고인에게 보고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원론적으로 정민용 피고인이 유동규 피고인에게 대장동 사업 업무를 보고할 때 증인과 의견을 나누거나 증인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이 맞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 회계사는 “원칙은 그게 맞다.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더라도 내용을 제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문제로 증인이 정민용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한 적이 없나”라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그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엔 공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이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수취할 기회를 부여한 반면공사의 배당 이익을 박탈해 부당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검찰의 물음에 “그건 시정(市政)을 책임지시는 분이 판단할 사항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