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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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40대 가장 폭행한 20대 여성,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추가 송치

경찰, 폭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 위험 물건으로 인정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왼쪽)씨가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 B씨 제공

 

만취 상태에서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40대 남성인 피해자 B씨를 때릴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50분쯤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과 산책하던 B씨는 술에 취한 A씨에게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가 B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술을 권했다가 거절하자 폭행이 시작됐으며, 이 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찰 출동 후 A씨는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다음날 A씨가 기억을 못 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과 관련 모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