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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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훈법도 무시하고 대통령더러 훈장 받지 말라는 건가”

박수현 靑 국민소통수석, SNS에서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 아닌 법률 집행 사항”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 한다는 언론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 집행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언론이 ‘文 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한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00만원 가량이며, 제작 기간도 두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수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으며, 그 시기와 방식도 다양했다.

 

지난해 8월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훈장교환식에서 무궁화대훈장과 보야카 훈장의 교환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15일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7차례 수여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박 수석은 “정리하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외교 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