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박주민, MB 사면론에 “尹 취임 후 결단·판단하면 되지 않나”

“박근혜 사면 때 이미 부적절 판단…뒤집기 부적절”
김오수 압박엔 “검찰 직접 통제·관할 노린 것 아니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결단 및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선인이 취임까지 얼마 안 남지 않았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얼마 전 박근혜씨를 사면할 때 MB사면 관련된 것도 검토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상황이나 시기나 국민 법감정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언급되는 데 대해선 “MB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김 지사와 같이 하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한 데 대해선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며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건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내놨던 검찰개혁안이나 민정수석실 폐지가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적 검찰통제 및 관할을 노린 것 아니냐고 보고 있지 않냐”며 “그게 관철되려면 김 총장이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서울중앙지검장 하마평에 대해선 “이미 언론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다 아시겠지만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징계청구소송에서 법원조차도 한 부원장과 윤 당선인의 관계가 특별관계라고 인정해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윤 당선인 관련된 사건들 많이 수사하고 있지 않냐”며 “그렇게 되면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는 것이 돼서 수사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게 되고 윤 당선인이 계속 보여줘왔던 검찰의 중립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