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한 장수지역 선수단에게 유명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베낀 모조품 체육복을 대거 구입해 지급한 장수군체육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수경찰서는 업무상 배임수재·증재 미수와 사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수군체육회장 A씨와 사무국장, 체육복 납품업체 대표, 여성기업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익산에서 치러진 제58회 전북도민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단체복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본따 만든 일명 ‘짝퉁’ 체육복 405벌을 지급해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수단에게 지급할 체육복을 1벌당 10만원씩 총 405벌을 4050만원에 업체와 계약했으나, 이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4만∼6만원 상당의 모조 브랜드 체육복을 납품받아 선수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모조 브랜드 체육복은 정품과 대조하거나 업계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일반인이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교적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군체육회는 해당 체육복 구매를 경쟁 입찰하지 않고 지역 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기 위해 여성 기업인 대표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는 일반 기업은 2000만원이지만, 여성 기업인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는 계약 당시 체육복 납품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장수군체육회에 기부하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한 장수지역 체육인은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체전에 출전했는데, 짝퉁 체육복으로 뒤늦은 망신살을 사게 됐다”며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최고로 여기는 체육회마저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니 한숨만 나온다”고 푸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력 있는 체육회에서 짝퉁 체육복을 선수단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관련 고발장도 접수했다”며 “조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이들을 모두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